TOP
닫기

버터 맥주가 쏘아 올린 식품표기법 논란, 사업자라면 꼭 숙지해야

비즈니스 스터디

버터 맥주가 쏘아 올린 식품표기법 논란, 사업자라면 꼭 숙지해야 식품 표시관련 규제
여러 가지 규제 중 식품과 관련된 것들은 소비자가 유독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다. 식품은 곧 먹고 마시는 이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규제를 사업자조차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랬다가는 갑작스러운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식품표기법과 관련해 제기된 몇 가지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
44b134a13c26928e9da24e29084a51ea_1679986267_8742.png


버터 없는 버터 맥주?

최근 버터 전문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의 ‘뵈르 비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도마 위에 올랐다.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표기한 것이 문제였다. 식약처는 버터 맥주라는 이름을 보고 소비자가 실제로 버터가 들어간 맥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제조사인 ‘부루구루’와 ‘버추어컴퍼니’에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하고, 이들과 함께 유통 업체인 ‘GS 리테일’까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제조사는 억울함을 표명했다. 블랑제리뵈르라는 브랜드명을 활용해 제품 이름을 지은 것이며 뵈르라는 단어를 보고 버터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소비자 사이에서도 반응이 나뉘었다. 식약처의 논리대로라면 붕어빵도 규제 대상인 것 아니냐며 조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버터 맥주라는 이름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니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해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한다. 이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의 표시 사항별 세부표시 기준에도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합성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의 이름에 원재료 또는 성분명을 언급하려면, 해당 원재료 혹은 성분명 뒤에 ‘향’자를 사용하고 그 주위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나나맛 우유’다.

대체우유도 우유 아냐... 표기 유의해야

  그리고 얼마 전, 뵈르비어의 표기법 논란으로부터 또 다른 논란이 파생됐다. 커피 전문점들이 식물성 음료를 우유라고 표기한 점이 문제로 제기된 것. 우유(牛乳)는단어 자체로 ‘소의 젖’을 의미하기에 콩, 아몬드, 귀리 등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음료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식물성 음료들은 우유의 대체재로 등장한 만큼 그간 ‘대체우유’, ‘비건우유’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왔다. 여러 커피 전문점에서도 ‘귀리우유’, ‘아몬드우유’ 등으로 표 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조선비즈’는 지난 3월 ‘스타벅 스’, ‘커피빈’, ‘폴바셋’,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 전문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절반은 귀리 음료를 ‘오트 밀크Oat Milk’로 안내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오트밀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혼동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라면서 공식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트 밀크라는 표기를 전부 오트로 교체 했다고.

. 사실 대체우유의 표기에 대한 해석은 식약처에서 2022년 초에 진작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트 밀크에 대한 검토는 지난해 초에 진행했다. 우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밀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려 오트 음료(드링크)라는 표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틀리’, ‘오트사이드’, ‘어메이징오트’ 등의 귀리 음료 제품의 패키지를 보면 ‘오트 드링크’라고 적혀있다.

다만 몇 가지 논쟁거리는 존재한다. 지금처럼 다양한 대체우유가 등장하기 전부터 대중화된 ‘두유’ 역시 우유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젖 유(乳)’를 이름에 붙여 쓰고 있으며, 미국식품의약국(이하 FDA)은 지난 3월 식물성 음료에 밀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좋다는 연방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로버크 캘리프Robert Califf 국장은 이에 관해 “꾸준히 확대되는 대체음료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대체음료의 용어 표기에 대해 소비자 1만 3,000 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상당수가 ‘대체음료가 우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전국 우유 생산자 연맹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NMPF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명칭이라는 이유로 식물성 음료를 우유라고 칭해도 된다는 FDA의 결정은 옳지 않다”라 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해 변동의 여지가 있긴하나, 원안대로 시행되면 국내 식품 표시 제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제의 내용과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 의도치 않게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자로서 잘 체크하길 바란다.

 월간커피
사진  월간커피

추천(0) 비추천(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