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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튼튼 내실 있는 창업하기

비즈니스 스터디

기초 튼튼 내실 있는 창업하기 올바른 영업 신고 방법
창업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겁니다. 본격적인 창업의 길, 당신이 알아야 할 영업 신고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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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련 신고증 발급


영업 준비를 위한 서류는 위와 같은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이 나열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건증과 식품위생교육증이 필요한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보건증은 ‘식품접객업(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추후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될 종업원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이 4~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시/구/군청(이하 관할구청) 보건소에서 흉부촬영을 통해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여부를 진단받으면 됩니다. 검사 비용은 3,000원.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공고보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다음으로 받아야 할 것은 식품위생교육. 영업자는 카페 오픈 전, 창업 후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다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영업 신고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혹은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26,000원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창업을 하려면 건물주가 아닌 이상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카페를 낼 수 있는 건물인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 선택 여부에 따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입점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발급

보건증, 위생교육이수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기부 등본)가 준비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위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구청 보건위생과에 가면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편리한 점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고 관할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나 가스검사필증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카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해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신고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의 인구수(50만 명 이상, 그 밖에 시⋅군), 업종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마지막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합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와 범위가 달라지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월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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