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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식점, 어떤 과세자를 선택할 것인가

비즈니스 스터디

어떤 음식점, 어떤 과세자를 선택할 것인가
카페 대표가 되기 위해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씩을 꼭 골라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카페를 영업하다 불편함을 느끼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들이지 않으려면 첫 선택을 잘해야겠죠?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정식 영업을 위해서는 필수 서류와 함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업의 종류’입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커피전문점 창업⋅운영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면,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주류 취급 여부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저녁에 바(bar)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카페거나 아이리시, 깔루아 등 알코올이 들어간 커피 메뉴를 판매할 예정이라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와 어울리는 메뉴를 준비해야 하며 커피를 부수적인 메뉴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호나 간판에 ‘카페’ 혹은 ‘커피(단,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순 있습니다. 즉, ’COFFEE‘는 사용 가능)’라는 낱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 90평(바닥면적 300㎡)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휴게음식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은 1⋅2종 근린생활시설 관계없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신고를 위해 받아야 할 식품위생교육의 주관처, 건물용도별 오수발생량이 다릅니다. 휴게음식점 혹은 일반음식점 사이에서 업종 변경을 원하면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 식품위생법상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게 되면 오수발생량에 따른 정화조 관리 및 청소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 공사를 하거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영업신고 후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카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발급 받으면 되지만, 신규 사업은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관문으로 사업자의 유형 즉, 개인 혹은 법인 중 개인사업자를 선택했다면 그다음 사업 규모에 따라 과세자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이 둘은 공급대가 합계액(이하 공급대가)이 4,8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었으나,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매출 약 670만 원, 하루 매출이 약 22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2021년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등의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내용이 많으니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로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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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에서 두드러지는데, 간이과세자가 영세사업자를 위한 유형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에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창업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했더라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횟수는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신고 2번⋅납부 4번,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납부 1번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법에도 차이가 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즉, 음식점업은 10%의 부가가치율 할인을 받습니다. 단, 2021년부터 공제세액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기간, 횟수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 선택지에 답을 내렸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카페 도면을 준비해 제출하면 끝입니다. 단, 동업자의 경우는 세무서에 함께 방문하거나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월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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