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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임금 지급 관계
노무관리산업재해 발생시 입금 지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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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급여가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휴업급여라 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신체 등에 장해가 생길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는 편이며, 사보험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배상액은 산재보험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사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안정적인 설비구축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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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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