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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해썹(HACCP) 적용

더컵포스트

학교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해썹(HACCP) 적용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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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초중고 학교 주변 200m 내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적극 시행된다고 밝혔다.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가 확대되고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제한 지역을 학교 매점에서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위생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위생 등급제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매우우수·우수·좋음’으로 나뉜다.

또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의 90%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제공받도록 국가 지원을 늘린다. 지난해 국가 지원율은 78%였다. 과자·캔디류, 빵, 초콜릿,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획득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양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작년보다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

또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공개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며 "먹거리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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