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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비즈니스 스터디

상표권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
상표권은 창업과 동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는 늘 발생하기 마련이죠. 많은 이들이 뒤늦게야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법적 권리, 상표권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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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商標權)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산업상의 이용가치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기호, 문자, 도형, 색채에 의하여 표시하는 ‘상표’를 보호하고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록’에 의해서만 권리가 발생하는 상표권은 전 세계 어디든지 적용되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을 등록한 나라에 한해서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 후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디자인권, 특허권과 달리 수요자들의 출처 혼동을 막기 위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권리귀속은 가장 ‘먼저’ 출원 등록한 자가 갖는데, 이를 ‘선출원주의’라 합니다.

 

2.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다면 빨리 등록해둬라.

‘상표 브로커’라 불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잘나가는 브랜드의 상표를 미리 선점 출원해놓고, 상표권으로 매매 수익을 올리는 이들을 말합니다. 종종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호명을 그대로 따라해 상표 등록한 사람들과 소송에 휘말리거나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똑같이 혹은 지능적으로 모방해 피해를 주는 중국의 상표 도둑 브로커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내가 지은 상표를 두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권리를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준비와 고심 끝에 시작하는 카페사업, 보험 들어 놓는 마음으로 미리 상표 등록을 해놓읍시다.


어쩌면 당신도 남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 있다!

악의를 갖고 사용한 건 아니지만, 역으로 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해당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 금지 요청을 받게 되는데, 간판을 변경하는 것부터 그동안 사용해 온 상품의 전량을 폐기, 교체하는 비용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이 요청에 불응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고소에 의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되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표권 등록 전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tips 상표권 등록 전에 미리 찾아보는 방법

www.kipris.or.kr 사이트 → SEARCH 배너에서 상표 클릭 → 스마트 검색 열기 클릭 → 상표 명칭과 상품 분류에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입력. 카페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상표 명칭에는 ‘네이밍한 상표’를 입력하고, 유사군코드에 ‘S120602’을 입력 한다. 더욱 세세한 상품 분류 및 유사군 코드 번호는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분류코드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등록 절차와 비용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산업상의 이용가치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기호, 문자, 도형, 색채에 의하여 표시하는 ‘상표’를 보호하고 등록한 상표 출원 후 특허청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개월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 신청은 추가비용이 들지만 2~3개월 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나마 전체 소요 시간이 절약됩니다. 우선 심사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원인 아닌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출원인이 사용 준비 중인 경우

하나의 상표가 등록되기까지 예상 비용은 대략 70~80만원(출원 관납료 56,000원 + 10년치 등록 관납료 220,120원 + 변리사 수수료 40~50만 원)정도입니다. 변리사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중소기업청과 각 지역의 지식재산 센터, 창조경제 혁신 센터 등 국가에서 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합시다. 단,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평소에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의 절차에서 출원 공고 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얻는 제도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되며, 이 기간에 외부의 이의 신청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결정됩니다. 한편, 상표 심사에서 **의견제출 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 거절당한 이유를 해소할 보정서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통과되지 못하면 상표등록은 거절됩니다.

4. 상표권 등록의 주요 거절 이유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산업상의 이용가치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기호, 문자, 도형, 색채에 의하여 표시하는 ‘상표’를 보호하고 등록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은 거절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봅시다..


예1) 수박 맛 아이스크림에 ‘수박 바’라고 이름 지어 그 특성을 대놓고 드러낼 경우,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상표등록 될 수 없다.
예2) 보성 녹차처럼 보성에서 녹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써도 무방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 1인에게 독점시키기 부적합하므로 상표등록 될 수 없다.
예3)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속어 등의 상표는 식별력이 존재해도 법의 자기부정을 막기 위해 등록될 수 없다.
예4)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후 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유명한 지명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 사용에 의해 널리 알려진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새우깡, 종로학원 등) 그렇다면 쉽게 상표등록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사용하지 말고, 상품의 특성을 대놓고 어필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드러내 연상할 수 있는 이름짓기를 추천했습니다. 외국어지만 잘 모르는 이름이거나, 자신만의 의미를 둔 조어의 사용, 해당 업종과 관련이 전혀 없더라도 오히려 개성 있는 상표를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름짓기가 너무 어렵고 고민스럽다면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네이밍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5. 상표권의 효력


10년간 독점 사용 가능 (연장 가능)

타인의 유사한 상표 사용도 금지할 권리

타인에게 사용권, 상표권 양도를 통해 수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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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

사진 월간커피 DB

 

추천(1) 비추천(0)

  • 연하선경

    상표브로커 나쁜사람들 ㅠ

    2019-01-19

    좋아요(0) 답변
  • 연하선경

    예비창업자 부모로써 하나하나 많이 배웁니다
    좋은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와 비용 꿀팁이었습니다

    2018-12-11

    좋아요(0)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