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 로스터리 카페를 무등록 식품제조업소로 적발하고 원두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얼마 전 제조 업장을 변경했으나 영업 변경 신고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로 보입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인상적인 블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A사가 최근 무등록 식품제조업체로 적발되어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10년에 합정동에 자리를 잡고 커피 판매는 물론 원두 판매 및 납품도 병행해 온 A사의 이 같은 소식에 소비자들은 그동안 구매했던 원두가 모두 불법 제조였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꾸준히 자체 로스팅 원두를 판매해 온 것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무등록 식품제조업체로 적발된 것일까요?
로스터리 카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일반 소비자들은 로스터리 카페라면 당연히 매장에서 직접 볶은 커피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원두도 판매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로스터리 카페가 외부로 원두를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추출해 판매하는 것과 로스팅한 원두를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은 영업 신고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홈카페족이 늘어나면서 소형 로스터리 카페들이 너도나도 자체 로스팅 원두를 100g, 200g씩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때 해당 업소가 어떤 형태로 영업신고를 했느냐, 어떤 경로로 판매하느냐에 따라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소는 식품접객업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나뉘어 속하게 되고 대부분의 카페들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은 해당 매장에서 만든 음식을 해당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로스팅 한 커피를 해당 매장에서만 사용한다면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충분하지만 외부 매장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업종 등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로스팅 과정을 조리가 아닌 식품제조·가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로스팅 업소는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우아 좋은 정보입니다 예비창업자로써 단순히 쉽게 생각했는데 더깊이 디테일하게
꼼꼼히 체크해야할부분이네요
직접 로스팅을 해서 판매하려고 준비중인데 좋은 정보입니다
2018-12-17
좋아요(0) 답변로스터기를 들이는 순간 행정적인 부분 신경써야할게 너무 많네요ㅠㅠ
2018-12-16
좋아요(0) 답변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장 조건이 요구됩니다.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 바닥은 내수처리를 하고,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함.
-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 완비
-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폐기물/폐수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출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절차|작성자 서울행정사
오염물이나 생물, 기타오염물이 유입되지 않으며 내부에서 발생되는 연소 가스처리를 위해 주와 상의하여 옥외 배기구를 설치 해야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으로 운영중인 공간과 작업장의 분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분리구획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리새시를 많이 설치합니다.
해당지자체(식품안전과)에 영업신고를 하며,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가공업 각각의 면허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도시가스 사용시 2종 근생에 소방필증도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네요~!!(재난예방과로 문의해보시길 바래요!!)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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