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겅우 기본급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구분이 큰 쟁점이 될 것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에 처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은 최저임금이 포함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유연한 인사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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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좋아요(0) 답변 삭제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가 최저임금이 포함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게 의아합니다
2019-01-19
좋아요(0)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