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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3

비즈니스 스터디

노무관리주휴수당
언제부터인가 라디오 광고나 홍보영상을 통해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의 주된 고용형태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포괄시급 근로계약서를 설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시급 외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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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1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재충전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급 속에 유급주휴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이슈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제 직원은 노동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유급주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의무 산정방법
사업주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하여 인지, 산정, 지급하여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간급에 4주간 평균 1일 소정 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되는 바, 구체적인 상정례는 아래 식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4주간 단시간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
= 4주간 통상근로자 총 소정 근로일수

[예시1]
1주 5일 근무(월~금), 1일 4시간씩, 시급 6,470원인 경우
80시간(4시간*5일*4주) X 6,470원 = 25,880원
20일(5일*4주)


[예시2]
1주 3일 근무, 1일 8시간씩, 시급 6,470원인 경우
96시간(8시간*3일*4주) X 6,470원 = 31,056원
20일(5일*4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하루 일당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시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 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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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월간커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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