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은 예외적으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하므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실제 일부 사업주들은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금해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급해온 경우도 있는데 추후 최저임금 미달액을 모두 지급하게 된 사례도 있으므로 법의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고,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직원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그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수습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면 예외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의 사용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턴사원,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CUP
사진월간커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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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좋아요(0) 답변 삭제디테일한 설명이 창업하시는분들에겐 좋은 공부가 될듯합니다
2019-01-20
좋아요(0) 답변최저임금에 대한정보 잘 숙지할수 있었습니다
2019-01-19
좋아요(0)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