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라떼
표면에 더욱 다양한 색상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종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월 24일 행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0년 2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식용색소 4종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
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