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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서 ‘코인노래방’ 영업 허용 검토

더컵포스트

카페·편의점서 ‘코인노래방’ 영업 허용 검토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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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카페와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동전 노래연습장(이하 코인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1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에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항목이 담겨있었던 것.

식품접객업소의 일종인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제외한 차, 다류, 분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예비창업자들은 이 같은 형태의 영업을 위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돼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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