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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人

카페 저작권

나자신|작성일 : 19-02-12|조회수 2,086


가령,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메뉴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비슷한 카페를 발견했다면,
그 카페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표나 네이밍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구성이나 배치같이 공적 기관에 등록하기 어려운 부분에서요 ㅎㅎ 정황만 충분하다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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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하선경

    양심에 맞겨야 하는데 ㅠ

    19-02-12 09:47:14 좋아요(0) 답글달기

  • 홈스타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원 주인이 어느정도 유리하게 된 케이스도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나, 그 간의 가게에 대해 인테리어를 아는손님,  SNS의 기록등을 미루어보아 판단하기도 하더군요.

    19-02-12 05:46:31 좋아요(0) 답글달기

  • victoriabc

    법에 관련되서는 잘 모르지만, 인테리어로 엄청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시기를 따지더라도 소송은 힘들거로 생각됩니다. 특허같은게 있는거도 아니기 때문에, 상표나 네이밍같은 것은 재빠르게 특허같은 것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무엇보다 소송이 가능해도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19-02-12 05:36:54 좋아요(0) 답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