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프차남|작성일 : 20-12-02|조회수 2,205
카페에서 음식을 주문할 시에는 홀 영업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불로써 조리하는 것이 아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제과나 제빵을 식사로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몇 일 전만 하더라도 샌드위치도 식사로 포함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는 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식사를 할 경우 라고 하니까
지자체별, 담당자별 얘기가 다릅니다.
혹시 식사 메뉴를 판매하시는 경우 꼭 확인 후에 진행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그러게말이에요.....ㅠㅠㅠㅠㅠㅠ이럴거면 그냥 3단계해서 짧고 굵게 하는게 낫겠어요
20-12-03 09:54:24 좋아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