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닫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커피내운명|작성일 : 21-02-09|조회수 1,129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했는데,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세금은 정말 어렵네요...


추천(0) 비추천(0)

  • 향기나는카페

    원칙상 연매출 4800 넘으면 그 다음해 7월에 일반으로 바뀝니다. 저는 19년 5월에 오픈하고 20년 7월에 일반으로 바꼈습니다.

    21-02-09 09:31:40 좋아요(0) 답글달기

  • 카망

    신고는 하셔야하는데, 환급은 못 받습니다

    21-02-09 09:27:27 좋아요(0) 답글달기